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 지역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만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온라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사이트"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회원 | 회원 가입-> 교통카드등록->지역화폐 등록->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신청 |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만23세 청소년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
경기 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
경기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이용 실적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 | 하반기 |
매년 1월 | 매년 7월 |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준비사항
인증서(거주지 인증을 위해)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대리인의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하는 사람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위해)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지역화폐) ※만 13세 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지역화폐App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 대상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만 13세 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지역화폐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이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7.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비 사용시 유의사항
1)경기도 탑승(환승) 실정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2)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지원 불가
3)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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